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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남․중․북부 성지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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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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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하노이, 하롱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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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이상 단독상품이므로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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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최대의 경제도시 호치민, 동양 최대의 해변 붕타우, 응엔 왕조의 숨결이 살아 있는 문화 도시 후에 (베트남 중부), 북부의 천년 역사를 간직한 왕도 하노이, 세계 3대 절경중의 하나인 하롱베이를 관광하는 코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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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관광 / 02-7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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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호텔 (2인 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 공항세, 현지 공항세, 1억 여행자 보혐료, 전쟁보상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
가이드 및 기사 팁 // 개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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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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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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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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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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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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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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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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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조식 : 중식 : 석식 : |
| ◆ 해외여행 안전정보 ◆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유의/자제 /제한/금지)는 출국 전 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 드립니다. |
| ☎ 긴급연락처 : 위더스 관광 / 02) 7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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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긴급연락처 ◆
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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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하노이이민국 |
04)393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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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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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1-15110~6 |
화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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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하노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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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42-4244 |
SOS INTERNATIONAL 병원 |
04)3934-0555 (응급실) 04)3934-0666 (일반진료상담) |
응급환자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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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KOREA CLINIC |
04)3843-77231 04)3734-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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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병원 (프랑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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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77-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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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역별 여행 준비물 및 안내사항 ◆
| 베트남-호치민 |
베트남-하노이 |
베트남-다낭 |
미얀마-양곤 |
| 캄보디아-프놈펜 |
캄보디아-씨엠립 |
라오스-루앙프라방 |
라오스-비엔티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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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 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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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은 관광목적 입국시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단, 중국국적, 미국시민권자등 별도 사전비자를 체크해주세요.) [브루나이, 일본,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는 무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 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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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 안내◆ 1. 예약금 -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예약금은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입금안내 우리은행 / 010-075440-13-403 국민은행 / 006-01-0732-385 농 협 / 053-01-146217 신한은행 / 140-001-235074 외환은행 / 063-22-01111-1 예금주: (주) 위더스 관광
※특별약관※ ◆ 예약 취소시 유의사항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8일 전(9~8)까지 통보 시: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7~1)까지 통보 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상품가격의 100% 배상
1. 급격한 환율변동 또는 현지 행사로 인한 현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요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열차 및 항공출발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에서의 열차 및 항공사의 지연, 파업, 천재지변 등 열차가 운행 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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